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알림
- 작성일
- 2009.11.16 11:41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906
우리군 관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공표합니다.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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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주유소 | 안수원 | 장흥군부산면 호계리350 | 유사석유제품저장및판매 [자동차용휘발유에 다른석유제품 (경유분)5% 혼합] | 2009.11.4 | 과징금처분 (20백만원) | 고발 |
문의) 장흥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86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