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조류 포획 허가사항 안내
- 작성일
- 2009.11.30 14:48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72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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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포획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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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조류 포획 허가사항 안내
1. 포획목적 :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조류 포획
2. 조 수 명 : 청둥오리
3. 포획수량 : 1인 1일 10마리 이내
4. 포획지역 : 장흥군 대덕읍(잠두리, 옹암리), 회진면(진목리) 일원
5. 포획기간 : 2009. 12. 03 ~ 2010. 01. 31
6. 포획방법 : 총기류 이용
7. 제한사항 : 포획기간, 지역, 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
도로변, 인가지역, 사찰, 양식장(수면부) 에서는 총기사용금지
문의) 장흥군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 ☎86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