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전자청구제 시행
- 작성일
- 2010.01.19 15:33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85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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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채권온라인발급시스템사용설명서(기업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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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붙임 전자지급업무처리.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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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금 전자청구제 시행
장흥군에서는 금년부터 공사대금 등 각종 대금 청구를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상(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 및 방문에 따른 민원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자 전자계약 체결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대금 전자청구제』를 시행합니다.
1. 시행시기 : 2010. 1. 1일부터
2. 시행대상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 전자계약 체결한 모든 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
3. 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 절차
ㆍ나라장터시스템(업체) ⇒ 기성(준공)확인 요청서 작성ㆍ송신(업체→군) ⇒ 준공확인 요청서 접수(군)
⇒ 준공검사(군) ⇒ 준공확인서 송신ㆍ접수(군→업체) ⇒ 준공금 청구서 작성ㆍ송신(업체→군)
⇒ 준공금 청구서 접수(군→업체) ⇒ 지급결의(군) ⇒ 지급처리(군)
4. 대금(선금)지급 절차
ㆍ나라장터시스템(업체) ⇒ 선금급청구서 작성ㆍ송신(업체→군) ⇒ 선금급청구서 접수(군)
⇒ 선금급청구응답서 송신(군→업체) ⇒ 지급결의(군) ⇒ 지급처리(군)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메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