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생활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통보
- 작성일
- 2010.02.08 15:02
- 등록자
- 생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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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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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일방통행 승인사항 현장약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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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일방통행로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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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읍 시가지 생활도로 일방통행 구간에 대한 승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061-86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