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 작성일
- 2010.02.24 09:23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663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중에 있으니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0. 2. 22 ~ 4. 20(60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문의) 장흥군 민원처리과 민원담당 ☎061-860-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