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공표
- 작성일
- 2010.03.05 10:05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975
관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업소명(영업주)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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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송묵은지 (김점례) | 관사읍옥당리 | -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건강진단 미실시 - 식품위생법제42조(품질관리및보고)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 - 과태료 20만원 부과 -영업정지 15일('10.1.13 ~ 1.27) | |
타임호프 (박대순) | 장흥읍건산리 | 식품위생법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57조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 영업정지 2개월('10.2.21 ~ 4.21)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 별표17제16호다목 |
신신다방 (임경애) | 대덕읍가학리 | 식품위생법제44조(업소내 도박행위) | 영업정지 1개월('10.3.1 ~ 3.30) |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분기간의 1/2이하 경감 처분 |
문의) 보건소 위생담당 ☎061-86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