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0.03.24 13:36
- 등록자
- 복OO
- 조회수
- 105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곤란과 경제상황 악화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 재산기준 : 72,500천원 이하
- 소득기준 : 가구 최저생계비 150%이하(3인/1,288천원)
- 금융재산 : 3,000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지원기간(1개월 원칙)
- 생계비 : 가구 최저생계비 지원(3인가구/760천원)
- 의료비 : 최대3,000천원 이내(본인부담금)
- 주거비 : 115천원(1-2인가구)
- 교육비 : 초등학생175천원, 중학생 278천원, 고등학생 340천원
- 그 밖의 지원(장제비, 해산비, 연료비(10-3월))
◆ 신청방법
- 보건복지 콜 센타 “129번”
- 군 주민복지과, 읍· 면 주민복지담당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중간진료비계산서 등
문의) 주민복지과 복지지원담당 ☎061-86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