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공표
- 작성일
- 2010.04.16 11:31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85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인터넷 게재를 포함 한다) 합니다.
아 래
◆ 상 호 : 보림주유소
◆ 대 표 자 : 최대일
◆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385-5
◆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저장및판매
[자동차용경유에 다른석유제품 (등유유분 등)이 40% 혼합]
◆ 관계법령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
◆ 행정처분 : 과징금 2천만원 및 고발
2010년 04월 15일
장 흥 군 수
문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061-86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