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안내
- 작성일
- 2010.07.19 09:20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1127
인감보호신청
본인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의 보호를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10.7.12~10.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본인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위난(재난)시를 대비하여 미리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 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 내 우리군 및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면 불편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민원처리과 민원담당 ☎061-86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