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 작성일
- 2010.08.31 11:42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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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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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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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 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표합니다.
◆ 업소명 : 유치주유소(김인숙)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76-21
◆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 판매(석유및석유대체연료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
◆ 처분내용 : 사업정지 1개월(2010. 8. 23 ~ 9. 22)
문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061-86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