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계획 안내
- 작성일
- 2010.09.15 09:19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80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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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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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계획
우리나라의 약 51만 7천여명이 채권 추심 회피, 가출,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여 기본권 보장을 통항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간 : ‘10. 9. 21 ~ 10. 4
◆ 주요 추진 내용
-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할인(10만원 → 2만원)
- 기간 후 주민등록 말소자 일괄 거주불명으로 전환
문의) 민원처리과 민원담당 ☎061-860-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