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지구 둑높이기사업 편입되는 토지 보상계획공고
- 작성일
- 2010.10.21 11:05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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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공고 제2010-11호
보상계획공고
용산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지역개발팀 ☎061-860-7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