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액 공지
- 작성일
- 2010.11.03 13:21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823
2011년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액 공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장흥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의정비 : 연 2,972만원
- 월정수당 : 연 1,652만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만원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61-86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