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1.03.07 09:33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757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안내
◆ 만60세 이상(‘51. 12. 31 이전 출생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보건소장 인정자 => 경증치매환자, 60세미만, 기초노령수급자
◆ 구비서류 => 약 처방전, 통장(노령연금)
※ 보건소는 대상자 선정만 하고, 약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분기별로지급예정임.
=> 2011년 1차 지급 시점은 6월 30일경 예정(이후 9월말, 12월말)
문의) 정남진 정신건강센터 ☎061-86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