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공고
- 작성일
- 2011.04.06 10:47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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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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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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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5일
전 라 남 도 지 사
문의) 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담당 ☎061-860-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