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 및 부당이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 작성일
- 2022.09.23 00:00
- 등록자
- 김정현 / 061-860-6122건설도시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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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에서 시행한「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공사」하자보수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확정 판결(장흥군 승소)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등기로 통지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