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23.02.03 00:00
- 등록자
- 임가영 / 0618606033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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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 경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