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수리 공고
- 작성일
- 2023.06.02 00:00
- 등록자
- 신윤찬 / 061-860-6125건설도시과
- 조회수
- 58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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