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23.11.27 00:00
- 등록자
- 임지우 / 061-860-6203재난안전과
- 조회수
- 87
첨부파일(1)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해당 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장흥군청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장소 : 장흥읍 장흥로 76-25 일원 (미르채 아파트 앞)
2. 공고기간 : 2023. 11. 27. ~ 12. 18.(21일간)
3. 공고방법 : 장흥군 홈페이지(http://www.jangheung.go.kr) 및 게시판
4. 관리부서 : 장흥군 재난안전과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