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 작성일
- 2024.03.26 00:00
- 등록자
- 박준수 / 061-860-6651농촌활력사업소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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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나. 위 치 :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일원
다. 변 경 사 항 : 사업기간 1년 증
라. 사 업 기 간 : 2019년 ~ 2024년(6년)
마. 사 업 내 용 : 해상카페, 활성화센터, 사촌희망광장, 마을진입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역량강화교육 등
바. 총 사 업 비 : 9,543백만원(국 6,680 지방비 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