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03.26 00:00
- 등록자
- 서의현 / 061-860-5712재무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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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통지
2. 공고기간 : 2024. 3. 26. ∼ 2024. 4. 9.(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