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작성일
- 2024.04.11 00:00
- 등록자
- 강명지 / 061-860-6023해양수산과
- 조회수
- 15
첨부파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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