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어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4.15 00:00
- 등록자
- 노세중 / 061-860-6803해양수산과
- 조회수
- 32
2024년 하반기 어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4. 4. 29. (월) 18:00까지
? 신청분야 : 어업분야(육상·가공생산), 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 / 기본계획 참고
? 신 청 인 : 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 어업(법)인
? 도입방법 : 결혼이민자 국외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 (관내거주자 우선신청)
? 고용기간 : 5개월(E-8비자), 90일(C-4비자)
? 배정방법 : 법무부(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심사) 배정 (5~6월 예정)
? 배정인원 : 어가당 최대9명 (면적에 따라 신청제한) / 기본계획 6p ~ 7p
? 제출서류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신청서(어가, 계절근로자),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어가(고용주)는 고용기간동안 의무고용하여 계약된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법무부
지침에 따라 계절근로자 프로그햄을 진행해야함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서식) 1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