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장평천)허가사항 고시
- 작성일
- 2024.11.18 00:00
- 등록자
- 김보민 / 061-860-6194재난안전과
- 조회수
- 77
첨부파일(1)
장평천(지방하천)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장평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장흥군수(건설도시과)
나. 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3. 점용목적 : 장평면 양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 55번지 일원 / 장평천
나. 면 적
- 영구 1,102㎡ / 장평천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1. 18. ~ 영구점용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061-860-61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