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남상천) 허가사항 변경고시
- 작성일
- 2025.01.24 00:00
- 등록자
- 윤지예 / 061-860-6196재난안전과
- 조회수
- 52
첨부파일(1)
남상천(지방하천) 하천점용과 관련하여 「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남상천(지방하천) 하천점용과 관련하여 「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