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25.01.23 00:00
- 등록자
- 이소정 / 061-860-5677행복민원과
- 조회수
- 190
첨부파일(1)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여 장흥군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화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장흥군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
○ 총사업비 : 80백만원(군비 100%)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소요
○ 지원내용 : 단지당 약 20백만원 내외 / 4개소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보수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보수
- 주민휴게시설 보수 - 기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 접수기간 : 2025. 1. 23.(목) ~ 2. 14.(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