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
- 작성일
- 2025.04.17 00:00
- 등록자
- 김성준 / 061-860-6155건설도시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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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청취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17. ~ 2025. 4. 30.(13일간)
나. 허가필지 :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 95-1, 95-2, 95-3, 851-2, 851-3, 851-5
다. 의견제출장소 : 장흥군청 건설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