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9.01.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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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고 제2019 - 4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을 건물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월 2일
의 왕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31-345-257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