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로구간 변경 고시
- 작성일
- 2019.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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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시 제2019-2호
보은군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 및 제21조의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1. 09.
보 은 군 수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540-304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