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9.01.18 11:04
- 등록자
- 총무과
- 조회수
- 90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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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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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