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도로구간 신규 변경 및 도로명 고시 알림
- 작성일
- 2019.0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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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시 제2019 - 14호
도로구간 신규변경 및 도로명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도로구간 신규변경과 도로명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2019. 2. 20.
담 양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열린민원과 공간정보팀(☏ 380-3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