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4차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12.15 17:40
- 등록자
- 문화관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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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4-3084호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여행업) 4차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여행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 12. 10.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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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가입 등)에 따른 4차 행정처분(취소)
2. 공고기간 : 2024. 12. 10.(화) ~ 2025. 1. 3.(금) (24일간)
3. 의견제출처 : 파주시청 관광과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파주시청 관광과(3층)
- 연락처 : 031-940-4361, 팩스 : 031-94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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