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취소관련 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7.23 15:35
- 등록자
- 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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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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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other1248330903붙임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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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09 - 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및 농지법 제39조, 해남군도시계획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09. 7. 22.
해 남 군 수
문의) 해남군 복합민원담당 (☎061-530-5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