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이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 작성일
- 2009.08.11 17:15
- 등록자
- 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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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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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09 - 2 호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이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이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서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08. 7
완 주 군 수
문의)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63-240-4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