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8.11 17:19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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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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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noticeother1249978782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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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고 제 2009-604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동해시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동해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동 해 시 장
문의) 동해시 회계과 경리담당 (☎033-530-2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