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8.14 13:40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54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09-6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등 중 반환기간이 경과된 내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 일반회계(잡수입)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09. 8.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과 경리팀 (☎032-810-7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