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17 10:58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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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공고 제2012-169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동법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연 기 군 수
문의 : 연기군청 (☎ 041-86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