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20 15:48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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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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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및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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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12 - 180호
어린이보호구역 및 방범용(차량번호판독)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방범(번호인식)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동법 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04월 일
김 제 시 장
문의 : 김제시청 (☎ 063-540-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