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4.24 18:06
- 등록자
- 남OO
- 조회수
- 31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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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2 - 336호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04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고 제2012 - 337호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04월 18일
남 해 군 수
문의 : 남해군청 (☎ 055-86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