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4.24 18:13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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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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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2 -438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다목적 CCTV 설치 따른 행정예고 공고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다목적 CCTV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 월 19 일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남구청 (☎ 032-88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