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25 11:33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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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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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배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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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구 제2012-4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였기에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문의 : 인천광역시 남구청 (☎ 032-88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