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25 11:50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31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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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12 - 710호
대부업체 소재 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2. 4. 24.
안 동 시 장
문의 : 안동시청 (☎ 054-840-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