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26 18:27
- 등록자
- 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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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2012 - 37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 소재지 불명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사전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 께서는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2012. 5. 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24.
오 산 시 장
문의 : 오산시청 (☎ 031-370-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