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01 15:06
- 등록자
- 군OO
- 조회수
- 28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행정예고4.hwp
238 hit/ 32.0 KB
군산시 공고 제2012- 949호
어린이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어린이 성범죄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도시공원, 놀이터 등 으슥한 범죄취약 지역의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 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 시 교통행정과 (☏063-450-628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 월 일
군 산 시 장
문의 : 군산시청 (☎ 063-450-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