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01 15:20
- 등록자
- 고OO
- 조회수
- 30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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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2-10호
(계속)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제43조(점용료의 징수)에 의거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4. 24.
고양시일산서구청장
문의 : 고양시일산서구청 (☎ 031-8075-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