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01 17:37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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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12-363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제6호에 따른 행정처분(지정 취소)을 하고자 같은 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05월 01일
의 정 부 시 장
문의 : 의정부시청 (☎ 031-828-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