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5.03 11:24
- 등록자
- 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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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12-52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하 동 군 수
문의 : 하동군청 (☎ 055-8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