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5.03 11:18
- 등록자
- 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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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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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 2012 - 413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 일
가 평 군 수
문의 : 가평군청 (☎ 031-5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