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04 08:06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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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각종 아동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문의 : 창원시청 (☎ 055-230-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