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5.04 09:05
- 등록자
- 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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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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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공고 2012- 42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충청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충남도청(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및 공고합니다.
2012. 04. 30.
예 산 군 수
문의 : 예산군청 (☎ 041-339-7652)